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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전자발찌 차고 또 범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843,2023노3355(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 폭행,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진 사건의 전말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을 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정해진 시간까지 귀가해야 하는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고, 이를 단속하러 온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을 폭행했어요. 또한, 자신의 연인과 그 8살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식칼로 협박했으며, 음주운전과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연인의 아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 외에도 음주운전 및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인 연인과 그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판결했어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의 죄들이 모두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연달아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이 각각 내려진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절차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죄질,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한 형량을 다시 결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