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사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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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사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90,350(병합)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인 행세를 했어요. 피고인 B, C 등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피고인 A와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이들은 이 서류를 이용해 여러 은행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수억 원을 더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고 봤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실제 거주나 대출금 변제 의사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라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해 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추가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어요. 또한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주범 격인 피고인 A에게는 여러 사건을 병합해 실형을,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여러 범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의 단일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범행을 중도에 그만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해 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한 적 있다.
  •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출에 필요한 명의(임대인/임차인)를 빌려준 적 있다.
  • 대출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허위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한 상황이다.
  •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으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세자금 대출사기 공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