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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안 하고 촬영만 했는데, 공동상해 유죄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노1990
집행유예 중 병역기피와 음주운전, 공동상해 혐의까지 더해진 사건
피고인은 폭력조직원으로, 지인인 여성이 모텔에서 강간당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으로 갔어요. 동료들이 피해 남성을 폭행할 때, 피고인은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욕설을 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헛소문을 퍼뜨린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또한, 무면허 상태로 만취하여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모텔에서 벌어진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들을 말렸다고 항변했어요. 단지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욕설을 했을 뿐이므로, 공동상해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동료들의 폭행을 인식하면서 촬영과 욕설로 위세를 보인 것은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공동상해 등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병역법 위반에 징역 8월을, 별건인 음주·무면허 운전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병역법 위반과 음주운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공동상해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폭행 없이도 공동상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모든 공범이 동일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현장에서 위세를 보이거나 욕설, 촬영 등으로 범행에 가세했다면, 이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해요. 즉,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도 범행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이나 심리적 가세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행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