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부린 행패, 두 번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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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부린 행패, 두 번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498,2023노1047(병합)

벌금

누범기간 중 상습 업무방해,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주점에서 지인과 다투다 다른 손님과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20분간 행패를 부렸고, 이후 파출소에서도 약 30분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몇 달 뒤에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해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업무방해 혐의와 한 건의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점에서 위력을 행사해 약 2시간 20분 동안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었고요. 또한, 파출소에서 약 30분간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주점과 파출소 소란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과 구류 10일을, 편의점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최종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적이 있다.
  •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