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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찜질방 수면실, 잠든 남성 껴안았다가 실형 위기
대법원 2015도1357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의 최종 판단은 벌금형
2014년 4월, 피고인은 한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20대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팔과 다리를 올리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어요.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보고 피해자를 깨우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팔과 다리를 올리고 껴안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친구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실관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껴안고 몸을 만지는 수준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실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양형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성기 등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