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에게 '기 받자'며 신체접촉,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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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에게 '기 받자'며 신체접촉,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200

집행유예

손님과 캐디 사이, 불쾌한 신체접촉의 법적 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골프장 회원이던 피고인은 라운딩 중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을 했어요. 피고인은 4번 홀에서 "기 좀 받자"며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물렀고, 6번 홀 근처에서는 카트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었어요. 이 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골프장 회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캐디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4번 홀에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무른 행위와 6번 홀에서 카트 이동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다리를 접촉한 행위 모두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4번 홀에서는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은 아니었고, 손이나 팔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6번 홀에서의 신체 접촉은 다리가 저려 무의식중에 뻗다가 닿았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 나이 차이, 손님과 캐디라는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추행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어요. 이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상황이다.
  • 단순한 격려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이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