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취업 미끼, 3500만원 뜯어낸 기자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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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 미끼, 3500만원 뜯어낸 기자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642

항소기각

청와대 출입기자 사칭, 자녀 취업 고민 악용한 사기 수법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동료 언론인 B씨, C씨와 함께 피해자의 자녀와 조카를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총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한편, A씨는 과거 다른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추가 고소를 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명의의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공기업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A씨가 별개의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추가 고소를 막기 위해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인 선배 기자 C씨는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특정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단지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원에 취직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C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3,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건넨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C씨가 운영하던 연구원은 곧 운영이 중단되고 급여도 체불되는 등 정상적인 취업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취업이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 구체적인 회사나 직책을 언급하며 채용을 보장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
  • 돈을 보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상대방이 제공한 도움이 애초 약속과 전혀 다른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 알선을 빙자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