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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공기업 취업 미끼, 3500만원 뜯어낸 기자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642
청와대 출입기자 사칭, 자녀 취업 고민 악용한 사기 수법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동료 언론인 B씨, C씨와 함께 피해자의 자녀와 조카를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총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한편, A씨는 과거 다른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추가 고소를 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명의의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공기업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A씨가 별개의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추가 고소를 막기 위해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인 선배 기자 C씨는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특정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단지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원에 취직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C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3,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건넨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C씨가 운영하던 연구원은 곧 운영이 중단되고 급여도 체불되는 등 정상적인 취업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취업 사기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인 채용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설령 나중에 약속과 무관한 형식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돈을 받을 당시에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 알선을 빙자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