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가해자로, 꼬리 무는 거짓말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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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꼬리 무는 거짓말의 대가

부산지방법원 2023노2230,3155(병합)

지적장애인 갈취 후 무고, 동료 수감자 폭행 후 또 무고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로부터 돈을 편취·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B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어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70대 동료 수감자 F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인 F씨마저 자신을 무고했다며 또다시 허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 B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예요. 둘째,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 F씨를 폭행한 혐의예요. 셋째, 폭행 피해자인 F씨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또다시 무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B씨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F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다만, F씨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백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B씨에 대한 무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F씨에 대한 폭행 및 무고 혐의도 증거와 자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B씨에 대한 무고 혐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B씨에게 돈을 갈취한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 있다.
  • 나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한 상황이다.
  •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여러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무고 행위의 고의성 및 죄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