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발전기금, 나만 빼고 지급? 법원은 '정당'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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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기금, 나만 빼고 지급? 법원은 '정당'

춘천지방법원 2023나32720

항소기각

발전소 합의금 분배에서 배제된 주민의 소송과 그 패소 이유

사건 개요

한 마을 주민이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지내왔어요. 이 마을은 인근에 변전소와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마을발전기금을 받았어요. 마을 자치단체는 총회를 열어 이 기금을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분배했지만, 특정 기금 분배 과정에서 이 주민을 제외했어요. 결국 주민은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발전기금을 달라며 마을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주민은 마을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마을발전기금을 분배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마을이 과거 변전소 설치와 관련해 받은 기금과 최근 풍력발전소 2단계 사업과 관련해 받은 기금 분배에서 자신만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했어요. 또한, 아직 분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마을이 해산을 결의했으니 자신의 몫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마을 자치단체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했어요. 변전소 관련 기금은 2007년 당시 구성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했는데, 원고는 2008년에 전입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풍력발전소 2단계 사업 기금은 사업에 동의한 주민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했는데, 원고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 분배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분배 결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마을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변전소 기금의 경우, 원고가 기금 적립 결의 당시 마을 주민이 아니었으므로 분배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풍력발전소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에 동의한 주민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있었고 원고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원고가 제명 상태여서 동의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도, 그 사정만으로 분배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직 분배되지 않은 기금은 총회 결의 없이는 개인이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을회,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 소속 단체가 보상금이나 발전기금 등 공동의 재산을 취득한 상황이다.
  • 단체 총회에서 재산 분배 결의를 했으나, 특정 조건 때문에 내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아직 분배하기로 결의하지 않은 단체 재산에 대해 내 몫을 요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효력 및 총유재산 분배 청구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