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명의 회사, 1심 승소 후 2심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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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명의 회사, 1심 승소 후 2심서 뒤집혔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759,2024초기205

집행유예

주주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 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전 부인)는 청소용역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절세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2020년 7월, 자본금 300만 원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발행된 주식 3,000주 중 2,700주를 피고(전 남편) 명의로 인수했어요. 원고는 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주권 확인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절세 및 용역 수주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전 남편인 피고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했으나 피고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고 있으니,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회사를 상대로는 주주명부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원고가 청소용역 사업 경험이 있었고 회사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점, 회사 감사가 원고의 아버지인 점, 세무 처리를 원고가 맡아온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설립 자본금을 냈더라도 이는 원고가 낼 돈을 대신 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진짜 주인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주장하는 쪽(원고)이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1심이 든 근거들은 주주권과 직접 관련 없는 정황에 불과하며, 특히 피고가 직접 자본금과 사무실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은 명의신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주주로 등재한 적이 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이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회사 설립 자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 명의신탁에 대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나 묵시적 합의만으로 진행했다.
  • 실제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는 내가 했지만, 주주 명의는 다른 사람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