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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돈 주고 선정됐다" 한 마디, 벌금 20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23노300
경쟁업체 비방 발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2020년 10월,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간담회에서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해 발언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업체가 "돈 주고 해서 다 총회에서 선정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해 업체가 정상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을 뿐,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간담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돈 주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업체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선정되었다는 의미였을 뿐, 부정한 돈을 주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업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진술해, '입찰보증금'이라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인이 피해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이 속한 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정황을 볼 때, '돈 주고'라는 표현은 '부정한 금품 제공'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 전후의 대화 흐름 등을 모두 살펴 그 실제 의미를 파악해요. 피고인이 내심 의도한 바가 달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듣는 사람이 허위 사실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