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구매 후 불법 프로그램 사용, 선고유예 받은 이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정품 구매 후 불법 프로그램 사용, 선고유예 받은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3노7405

선고유예

정품 프로그램 구매 후에도 불법 복제물을 업무에 사용한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상무로 재직 중인 직원은 유튜브를 통해 불법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취득했어요. 이후 2021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회사 사무실에서 11회에 걸쳐 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해당 회사 역시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에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는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직원과 회사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이미 저작권사와 합의하여 상위 버전의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했기 때문에, 하위 버전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정품 프로그램에서 기존 작업 파일이 열리지 않아, 기술 지원을 받기 전까지 부득이하게 기존 불법 복제물을 잠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사는 대표이사가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과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며, 기술 지원을 바로 요청하지 않고 약 2개월간 11회나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회사의 감독 책임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점, 직원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적이 있다.
  •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지만, 호환성 문제로 기존 불법 복제본을 잠시 사용했다.
  • 저작권사와 합의하고 정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즉시 요청하지 않고 불법 복제물을 계속 사용했다.
  • 회사가 직원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품 라이선스 구매와 불법 복제물 사용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