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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여자친구 살해 후 '심신미약'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0550
연인 간 다툼에서 살인으로, 정신질환 감형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의가사 제대 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를 이어갔어요.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동기가 정신병의 발현보다는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이고, 범행 전후 행동이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 20년형은 유지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취소했어요.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실질적으로 결여되거나 감소했어야 해요.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아닌, '특정 범죄를 다시 범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