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사기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월세인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사기

대법원 2020도4462

상고기각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속인 전세보증금 편취 수법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와 직원이 공모하여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대표는 단독으로 고객의 전세보증금을 횡령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공범인 직원은 도주한 대표를 찾기 위해 그에게 강간당했다는 허위 고소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를 의뢰받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임차인들에게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어요. 또한, 대표는 별도로 고객이 맡긴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도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가 공제조합을 통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3억 3,700만 원 추징을,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징역형은 유지했지만, 대표에 대한 추징 명령은 파기했어요. 범죄로 얻은 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재산이므로, 국가가 추징하면 피해자들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과 말이 다른 적 있다.
  •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중개사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상황이다.
  •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적 있다.
  • 중개사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서를 제시한 적 있다.
  • 월세 계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세 계약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사기 및 업무상배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