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자금책,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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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자금책,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6973

상고기각

단순 업무만 했다는 주장,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벌였어요. 총책임자 A는 자금 제공과 사업 총괄을, B는 프로그램 개발을, D는 디자인을 맡았죠. 피고인 C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한편, 피고인 E는 이들이 분양한 도박사이트와 다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회원을 모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총책임자 A를 중심으로 개발, 디자인, 자금 수금, 사무실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 31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분양하고 9,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또한 총책임자 A는 투자금 문제로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C는 자신은 총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와 현금 수거 등 단순 업무만 했을 뿐이라며, 도박 공간 개설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총책임자 A는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고,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다른 피고인에게 지급했으므로 추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만 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상주하며 수수료를 수금하고 전달한 행위는 사업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총책임자 A와 총판 E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총책임자 A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지만,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은 유지했어요. 총판 E에 대해서는 검사가 일부 혐의를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변경함에 따라 형을 다시 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 수금이나 사무실 관리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 적 있다.
  • 범죄 행위인 줄 알았지만,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한 상황이다.
  • 조직의 수익금을 전달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적 있다.
  • 범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사무실 등)에서 숙식하며 일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