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 욕설과 협박, 법원의 판단은 벌금 3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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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 욕설과 협박, 법원의 판단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3노4416

항소기각

징벌 중 교도관에게 폭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기준

사건 개요

2023년 4월,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교도관으로부터 징벌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자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며칠 뒤에는 인원 점검 중 조용히 하라는 지시에 '가만두지 않고 잘리게 할 것'이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협박을 가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징벌 집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며 거실 문을 차고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원 점검 중 '고소해서 잘리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수용자 지도 및 계호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미친년', '시다바리' 등의 일부 발언은 인정했지만, '죽여버리겠다'거나 '잘리게 하겠다'는 등의 핵심적인 협박성 발언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을 모두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 교도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수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 10분 이상 소란을 피운 상황, 피해 교도관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 퇴근길에 주변을 살필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교도관, 경찰 등)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불응한 적이 있다
  • 지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위협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잘리게 만들겠다' 등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