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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소득, 개인에게 세금 폭탄? 법원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5837
말레이시아 비자 대행 수수료, 개인 소득으로 본 세무서의 과세 처분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청구인은 현지에 비자 발급 대행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어요. 주로 한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했고, 고객 편의를 위해 수수료는 청구인 개인의 국내 계좌로 받았어요. 세무서는 이 수입 전체가 청구인 개인의 국내 사업 소득이라 판단하고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자신이 아닌 말레이시아 법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독립된 법인격이며, 자신은 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비자 발급 대행 업무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모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어요. 국내 사무실은 고객의 서류 전달 편의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만 했으므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세무서는 청구인이 국내 박람회 참가 등 홍보 활동을 주도했고, 용역 대가도 청구인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지출되었고 홈페이지도 국내에서 관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했으므로, 해당 소득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볼 때 용역 제공의 주체는 청구인 개인이 아닌 말레이시아 법인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인은 실체가 분명하고, 비자 발급이라는 핵심 업무도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은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소득의 주체를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과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어요.
그런데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세무서가 해당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이에 2심 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자체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법인과 개인의 법적 실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회사의 대표나 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편의상 개인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얻은 수입은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한, 비거주자의 소득에 국내에서 과세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곳에서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사무실의 서류 전달 업무 등은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법인 소득의 귀속 주체 및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