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위반,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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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위반, 결국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1674,3458(병합)

반복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과 법원의 가중처벌 판단

사건 개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과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있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말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년 4월, 밤 11시 5분에 귀가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했어요. 같은 해 12월에는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측정되어 음주제한을 어겼고, 2023년 1월에는 밤 11시 1분에 귀가해 또다시 외출제한을 위반했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4월, 이틀 연속으로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또다시 위반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또다시 위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 정해진 시간(야간 등)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음주 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다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동일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위반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장치 부착자의 반복적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