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연쇄 범죄, 징역 2년은 과하지 않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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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누범 기간 중 연쇄 범죄, 징역 2년은 과하지 않다

청주지방법원 2023노1486

항소기각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9년 8월에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후 약 2년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음주운전 사고, 절도, 폭행, 업무방해 등 수많은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친구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특수협박), 문신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호텔 TV를 부수거나 노래방에서 지인의 현금을 훔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혐의 중 호텔 객실의 TV를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던 TV 파손 혐의에 대해서도, 동행인과 호텔 직원의 진술, 파손 형태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선고기일에 도망간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다른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음주 상태에서 폭행, 재물손괴,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형사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다른 범죄 사실이 많아 중형이 우려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다수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