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주장한 게임장, 법원은 유죄로 뒤집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랐다" 주장한 게임장, 법원은 유죄로 뒤집었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1333-1(분리)

벌금

개조된 게임기 운영,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사건 개요

두 명의 동업자가 강원도 평창에서 'E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SEA DAY'라는 슈팅 게임기 약 45대를 설치해 영업했는데, 이 게임기들은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상태였어요. 특정 구간에서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미션 물고기를 맞혀 경품이 나오도록 사행성을 높인 것이 문제가 되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장 운영자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들은 공모하여, 자동버튼누름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특정 구간에서 자동으로 미션이 성공하고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 및 운영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게임장 운영자들은 게임기가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은 게임기가 개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영자들이 게임기의 개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게임 진행 방식이 원래와 확연히 다른 점, 사행성을 높이는 자동버튼누름장치가 설치된 점, 경찰 단속 후 게임기를 급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조 사실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영업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고 게임기나 기계를 구매하여 영업에 사용한 적 있다.
  • 기계에 원래 용도와 다른 보조 장치(자동 버튼 등)가 설치되어 있었다.
  • 기계의 실제 작동 방식이 정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했다.
  • 경찰 단속이나 점검을 받은 후 문제가 된 물품을 급하게 처분한 경험이 있다.
  • 물품의 구매처나 판매처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