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9억 사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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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9억 사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32-1(분리)

항소기각

마스크 공급 능력도 없이 계약금부터 요구한 사기 수법

사건 개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했던 2020년, 한 회사 대표 A씨와 부회장 B씨는 마스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마스크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여러 제조업체의 판매 총판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유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거나 판매 영업권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미 다른 계약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 A씨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설립도 추진했지만, 전례 없는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반면, 부회장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대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내용과 피해 금액이 큰 점, 특히 B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에서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어요. 하지만 A씨의 항소는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A씨가 마스크 공급 능력이 없었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기존 계약도 이행 못 하면서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 공급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적 있다.
  • 사업 능력이나 규모를 과장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계약을 유도한 상황이다.
  • 기존 계약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금만 받고 약속한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