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폭행도 모자라 무고까지,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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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폭행도 모자라 무고까지, 법원은 속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526,2024노425

운전자 폭행과 상해, 쌍방폭행 주장하며 무고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3월 31일 밤, 서울 성수대교 부근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어요.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약 20일 뒤 경찰서에 '피해자에게 팔과 몸, 어깨를 긁히고 맞아 상처가 났다'며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푸는 과정에서 실제로 긁혔고, 이를 폭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운전자 폭행 및 상해 혐의에 징역 10개월, 무고 혐의에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건 현장 CCTV, 피해자의 손톱 상태, 피고인이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무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로 운전 중인 다른 운전자를 멈춰 세우고 폭행한 적 있다.
  •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쌍방폭행으로 주장하며 상대를 고소한 적 있다.
  • 형사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거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신고한 상황이다.
  • 객관적인 증거(CCTV, 블랙박스)와 내 주장이 명백히 다른 상황이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신고의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