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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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649

항소기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죄 가담의 고의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750만 원을 받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사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 업무를 수행한 점, 인터넷에 직접 '보이스피싱'을 검색해 본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현금 수거·전달 업무를 맡은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만 받은 상황이다.
  • 고객을 만날 때 내 신분이 아닌 다른 이름이나 직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았다.
  • 업무 내용이 의심스러워 ‘보이스피싱’ 등을 직접 검색해 본 적 있다.
  • 정상적인 면접 등 채용 절차 없이 일을 시작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