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한 전 여친, 칼 들고 찾아가 보복한 남성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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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에 신고한 전 여친, 칼 들고 찾아가 보복한 남성

수원고등법원 2023노736

항소기각

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보복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7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어요.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식칼과 노끈 등을 미리 준비했고요.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흉기를 휘두르며 "왜 신고했냐"고 위협하고 손목에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특수상해,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처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해요. 이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와 보복상해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적 있다.
  •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 적 있다.
  •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준비했다.
  • 상대방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위협하며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