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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빚이 사라진다? 황당한 계약의 반전

대법원 2023다314664

상고인용

10억 약속어음과 별도 합의서의 상반된 내용, 법원의 최종 해석

사건 개요

무속인인 피고는 지인 E씨에게 1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두 사람은 '2개월의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도 작성했죠. 한편, E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원고의 어머니 사건으로, 원고는 E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E씨가 피고에게 받을 10억 원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청구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법원의 정당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10억 원 중 추심금액에 해당하는 약 7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별도 합의서의 '합의 무효' 조항은,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E씨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뜻이지, 10억 원 채무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별도의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맞섰어요. 합의서에 '2개월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 합의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한 내에 10억 원을 갚지 않은 이상 약속어음 지급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별도 합의서에 '합의는 무효로 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변제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속어음금 지급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여러 문서를 함께 해석할 때는 상호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만약 하급심처럼 해석하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길수록 오히려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난 후에도 E씨에게 '곧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무효' 조항은 채무 자체가 아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별도의 합의서를 함께 작성한 적 있다.
  • 별도 합의서에 '합의를 무효로 한다'와 같이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 상대방이 계약서의 특정 문구를 근거로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문자메시지나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순되는 복수 계약서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