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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두 번의 폭행, 법원은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4058,2023노4221(병합)
운행 중인 차의 기준과 침 뱉는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두 건의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열린 창문으로 뺨을 치는 등 폭행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른 피해자와의 다툼에 앙심을 품고,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사건이었죠.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였어요. 둘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특수협박),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때렸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에 잠시 멈춘 차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해서는 입에 들어간 이물질을 바닥에 뱉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뱉은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유죄로 판단했어요. 운전자 폭행은 블랙박스 음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보았고, 침을 뱉은 행위 역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시동이 켜진 채 운전석에 앉아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운행 중'에 해당하고,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상 침을 뱉은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폭행이라고 판단했죠. 다만, 두 사건은 동시에 판결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해 하나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시동이 켜져 있고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언제든 다른 차량과 마주칠 수 있는 주차장 통로에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인정했어요. 또한,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어요.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절차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 폭행죄의 '운행 중'의 의미와 폭행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