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컴퓨터 썼다가 전과자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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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컴퓨터 썼다가 전과자 된 사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0696

항소기각

화장품 매장 직원 폭행과 관리자 모욕,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4월, 한 남성이 울산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용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했어요. 이에 화가 난 남성은 해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찼어요. 이후 매장 관리자가 보안요원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자에게도 심한 욕설을 퍼부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직원의 제지에 화가 나 발로 종아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매장 관리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점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판결문에 피고인이 특별히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동종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아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이나 타인의 정당한 제지에 화가 나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한 상황이다.
  •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했다.
  • 과거 폭행, 모욕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순간적인 폭력 및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