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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습관적 행패, 결국 징역 1년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노1763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연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하다 공무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 부위를 잡아당겼어요. 사우나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을 몸과 머리로 밀치는 등 폭행했어요. 또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다른 사람의 차량 와이퍼를 부수고, 사찰에 들어가 자물쇠와 촛대 등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차량과 사찰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참작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잘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요. 하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특히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져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