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뜯어낸 임차인, 법원은 용서 없었다 | 로톡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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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뜯어낸 임차인, 법원은 용서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237

항소기각

대량 주문 미끼로 거액 편취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자신이 임차인으로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접근한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을 빙자하여 거액을 빌렸어요. 대량 주문에 필요한 물품 대금을 선입금해야 한다며 투자를 유도했죠. 이런 수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가로챘고, 이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두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며 대학교 재단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의 수익을 내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매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던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동기와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죠. 특히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시작되자 수개월간 잠적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사업 자금을 빌려준 적 있다.
  •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도박 등 다른 곳에 사용했다.
  •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가해자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휴대전화 유심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액의 편취 금액과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