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술 마셨다가 결국 실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발찌 차고 또 술 마셨다가 결국 실형

부산지방법원 2023노1408,2252(병합)

전자장치 부착 중 반복된 음주 제한 위반과 경합범 처리

사건 개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2022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2023년 3월에는 0.124% 상태로 음주를 하여 두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제한 수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적 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