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면 대박" 그 말 믿었다가 2억 날렸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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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면 대박" 그 말 믿었다가 2억 날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1155

벌금

개발 호재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부동산 회사 임원의 최후

사건 개요

부동산 중개업체 부회장인 피고인은 회장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들은 포항의 한 임야에 공장이 들어설 것이라며 피해자 부부에게 접근해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김해의 땅을 6개월 안에 1.8배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땅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되팔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개발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며, 범죄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땅을 사면 몇 달 안에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 적 있다.
  • 개발 계획, 용도 변경 등 확인되지 않은 호재를 근거로 투자를 권유받았다.
  • 투자를 주도한 사람이 있고, 나는 지시에 따라 일부 역할만 수행한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주범이 가져가고 나는 소액만 받았다.
  •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