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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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031

항소기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두 명에게 접근했는데요. 결국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8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로 알았을 뿐이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어요. 면접도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된 점, 피해자에게 자신이 특정 금융기관에서 왔다고 거짓말한 점,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메신저나 전화로만 연락해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제안받았다.
  •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거짓말로 신분을 속여 현금을 수거한 경험이 있다.
  •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