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의 복수, 살인미수로 단죄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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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의 복수, 살인미수로 단죄되다

대법원 2019도6651

상고기각

범행 중단 주장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다툼이 비극으로 번진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다툰 후, 며칠 뒤 다시 마주쳐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었어요. 며칠 후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기다렸다가 지하철역까지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공격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각각 등과 손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은 지하철 역무원 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렸다가 뒤쫓아가 등, 얼굴, 가슴,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의 등을 한 번 찌른 후 칼이 휘어 살해 의사를 단념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다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칼에 부딪힌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첫 공격 이후의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동기, CCTV 영상,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을 종합할 때, 범행 전반에 걸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범행 결의 과정, 공격의 연속성,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목, 가슴, 등과 같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도망가는데도 계속 쫓아가며 공격을 시도한 적 있다.
  • 범행을 중단한 이유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제지나 외부 상황 때문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