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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알바, 알고 보니 중범죄 공범이었다

청주지방법원 2019노70

벌금

불법 환전 게임장 종업원의 책임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여러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에 가담했어요. 한 게임장 업주(피고인 B)는 게임기에서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어요. 다른 종업원들(피고인 A, C, D)은 각각 경찰 단속을 감시하는 '문방' 역할, 경품 환전, 청소 및 심부름 등의 업무를 맡아 업주의 불법 행위를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장 업주 B가 게임 결과물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종업원 A, C, D에 대해서는 업주의 불법 환전 행위를 알면서도 각각 망을 보거나 경품을 교환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요. 특히 종업원 A는 다른 불법 게임장 두 곳에서도 등급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종업원 A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게임장 업주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업원 A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른 종업원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종업원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종업원 A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A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 있다.
  • 업주가 게임 점수나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나의 업무가 불법 환전 행위를 돕는 역할(경품 교환, 망보기 등)을 포함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