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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12년간 11억 횡령한 경리 직원의 최후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노342
회사 돈 11억 횡령도 모자라 동료 명의로 사기까지 친 사건
한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 12년에 걸쳐 11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이 직원은 회사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1,000회가 넘게 돈을 빼돌려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심지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회사 현장소장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87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검찰은 직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간 총 1,051회에 걸쳐 합계 11억 1,300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인에게 돈을 빌릴 목적으로 현장소장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경리 직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며 신뢰를 저버렸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등 양형에 변화를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중범죄 사건이에요. 법원은 업무상횡령죄 외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을 정했어요. 범행 기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이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문서위조의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