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오토바이, 내 것처럼 팔면 벌어지는 일 | 로톡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리스 오토바이, 내 것처럼 팔면 벌어지는 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32

집행유예

리스 계약한 오토바이를 무단 처분하고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7월, 한 리스 회사와 시가 4,190만 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월 약 65만 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약 3개월 뒤인 2021년 10월에 다른 사람에게 3,500만 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임의로 팔아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리스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5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식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비록 횡령액이 크고 여러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리스나 할부로 구매한 물건을 계약 기간 중 임의로 판매한 적 있다.
  •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돈이 필요해 몰래 처분한 상황이다.
  •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 범죄의 양형 결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