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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처남 가게에서 벌인 행패, 법원의 판단은 유죄
대구지방법원 2023노3063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영업 방해와 그 법적 책임
피고인은 처남이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갔으나 처남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어요.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9월 29일 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인 처남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직원과 손님들의 출입 및 구매 활동을 막아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마트 밖에서 처남과 통화를 했을 뿐, 마트 안에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트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직원은 피고인이 마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과자 진열대를 넘어뜨렸고,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범행 시각이 변경된 절차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예요. 법원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봐요.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고 진열대를 넘어뜨리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마트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든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수많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