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법원의 판단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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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법원의 판단은 실형

대전지방법원 2018노2704

집행유예

단순 1회 투약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된 상태였어요.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3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반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