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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상습범의 최후, 법원은 두 사건을 묶어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14,2023노752(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주거침입과 절도, 항소심의 새로운 판단
한 남성이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한 다세대 주택의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내부를 훔쳐보려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별개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남성은 이 판결에도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즉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택 계단을 올라가 화장실 내부를 훔쳐보려 한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판결, 즉 절도 혐의에 대한 징역 1년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징역 6개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다만, 자신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절도 혐의에 징역 1년, 주거침입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두 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절차예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해요.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1심에서 판결받고 같은 항소심에서 심리받게 될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해야 해요. 그리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죄를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만 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