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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무허가 양식장, 개발사업 보상 못 받는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499
사업계획 승인일 기준, 허가 없었다면 보상 대상 제외
한 양식장 운영자는 경매로 낙찰받은 양식장을 운영해왔어요. 그런데 이 양식장은 전 소유자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허가 상태였고, 운영자는 뒤늦게 새로운 허가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 사이 인근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사업 시행자는 보상기준일 당시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어업피해 보상을 거부했어요.
양식장 운영자는 어업인들과 사업 시행자 간의 합의서에 '어업권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최초 허가가 있었고 이후 허가를 갱신한 것이므로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설령 합의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양식장 건물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손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사업 시행자는 보상기준일 당시에 등록된 허가어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양식장의 이전 허가는 보상기준일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어요. 이후 운영자가 새로 받은 허가는 종전 허가와는 무관한 새로운 허가일 뿐이므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양식장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보상 합의서가 보상기준일 당시 적법하게 등록된 어업권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어업허가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하며, 나중에 다시 받은 허가는 새로운 허가일 뿐 종전 허가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보상기준일 당시 무허가 상태였던 이 양식장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또한, 운영자는 개발사업 계획이 고시되어 어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도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을 보여줘요. 보상은 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될 당시에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어요. 어업허가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권리는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완전히 소멸해요. 이후에 재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완전히 새로운 권리로 취급되며, 과거의 권리가 연속된다고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업계획 고시 이후에 허가를 받았다면, 이미 존재하는 사업의 제한을 감수하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 보상기준일 당시 적법한 어업허가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