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부작용, 시술 과실 없어도 배상 판결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필러 부작용, 시술 과실 없어도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7022

항소기각

코 성형 이력 환자에게 위험성 설명 안 한 의사의 책임

사건 개요

과거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한 의원에서 코 부위에 필러 주입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 직후 환자는 코와 그 주변에 멍, 부종, 심한 통증을 겪었고, 치료 후에도 위축성 흉터와 홍반이 남게 되었어요. 이에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는 의사가 혈관에 필러가 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부 괴사를 유발하는 등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코 성형수술 이력이 있는 자신에게 필러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시술을 권유하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사는 시술상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필러 시술 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의 코에 보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만류했지만, 환자가 과거에도 필러 시술 경험이 있다며 강력하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시술한 것이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의사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반드시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특히 코 보형물이 있는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용 시술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겪은 적 있다.
  • 시술 전 의사로부터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 과거 수술 이력 등 나의 특이사항이 시술 결과에 미칠 위험을 고지받지 못했다.
  •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내용의 동의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