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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착오 증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2611

단순한 기억 착오와 고의적 허위 진술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토지 출입문 열쇠를 누가 전달했는지에 대해 증언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약 1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흐릿해 착오가 있었을 뿐,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민사소송의 원고가 토지 출입문 열쇠를 제3자에게 직접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열쇠를 받아 원고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증언할 당시에는 정말로 제3자가 열쇠를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닌 단순한 기억의 착오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시간도 1년 이상 지난 일이라 기억이 부정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넘어, 증인 스스로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전의 일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증언 이후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적 있다.
  •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증언했다.
  •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