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폭행, 징역형이 벌금형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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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선배 폭행, 징역형이 벌금형 된 이유

수원지방법원 2018노5674

항소기각

술 취한 선배의 욕설과 발길질에 격분한 후배의 폭행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직장 선배를 택시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찼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선배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를 세워 밖으로 끌어낸 뒤 밀어 넘어뜨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택시 안에서 시작된 다툼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범죄사실로 적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잘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보상을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욕설이나 폭행에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전치 8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 유발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