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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회사 도장 찍힌 계약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6377
3억 원대 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진 결정적 이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상가 매장 11곳의 시설물, 의류, 집기 일체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약 3억 3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고 회사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2009년경 피고 회사와 상가 시설물 등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계약에는 시설물 양도대금 약 2억 5,740만 원, 잔여보증금 3,000만 원, 미지급 급여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총 3억 2,94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원고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피고 회사의 것이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시한 양도양수 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했어요. 계약서에 기재된 당시 대표이사와 실질 사주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법인 인감이나 사용 인감도 아니며, 계약의 주된 내용인 대금은 이미 다른 회사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존재 자체를 다투었어요.
1심 법원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피고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감정 결과 도장이 피고의 것임은 인정했어요. 이로써 문서 전체가 진정하다는 추정이 생겼지만, 법원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을 근거로 이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대표이사와 실질 사주 모두 계약 사실을 부인하는 점, 계약서에 작성일자가 없는 점, 계약의 핵심 대금이 이미 다른 경로로 지급된 점 등을 지적하며 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예요. 문서에 찍힌 도장이 명의자의 것이 맞다면, 그 문서는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상대방이 그 날인 행위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질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장이 진짜임은 인정했지만, 여러 모순된 정황을 들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졌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원고가 계약 체결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번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