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겠다더니 불법 성토, 결국 징역 10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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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겠다더니 불법 성토, 결국 징역 10개월

대구지방법원 2016노2781

항소기각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 무시하고 계속된 불법 개발행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2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북 칠곡군에 있는 국유지 등 여러 필지에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했어요. 건설 장비를 동원해 외부에서 흙을 들여와 약 22,000m³ 규모로 땅을 쌓아 올리는, 이른바 '무단 성토'를 한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보았어요. 허가 없이 약 8미터 높이로 흙을 쌓아 올린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문제의 성토 행위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성토한 면적이 매우 넓고, 관할 관청의 중단 및 원상회복 지시를 여러 차례 무시한 점을 지적했어요. 심지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개발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부양의 어려움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친 행정 지시를 무시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농사를 짓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현장 상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성토, 절토 등)한 적 있다.
  • 농사 등 개인적 목적을 위해 외부 흙을 반입하여 땅을 메운 상황이다.
  •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중단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계속했다.
  • 과거에도 유사한 토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