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음주제한 어기면, 법원은 가차없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전자발찌 음주제한 어기면, 법원은 가차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14,2023노989(병합)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반복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후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어요. 처음에는 '소주 한 병 초과 금지'였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로 준수사항을 변경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변경된 명령이 전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22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음주 측정을 받았고, 이듬해 4월에도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술을 마셔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측정되었고,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편의점에서 또 술을 사 마셨어요. 또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4월과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차례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2심 법원은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합해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다.
  • 법원으로부터 음주 제한 등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이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장치 부착법상 준수사항 위반의 성립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