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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쌍방폭행 후 정당방위 주장,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1486
식당 노래방에서 시작된 시비가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연
2017년 7월 19일, 한 식당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산악회 총무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다른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 폭행하여 양측 모두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입, 목, 등,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더라도, 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크게 다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공격 행위로 보이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판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상대방에게 먼저 공격을 당했더라도, 방어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법원은 행위의 동기, 수단,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극적 방어행위였는지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