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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대납한 연대보증인, 법원은 구상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2018다254164

상고기각

시공사의 사업 실패 책임을 내세운 채무자의 구상금 지급 거절

사건 개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원고)는 사업부지 매도인이자 해당 타운하우스 1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피고)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피고가 대출금 15억 원을 갚지 않자, 연대보증인이었던 원고가 대출 원리금 약 15억 8천만 원을 대신 갚았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의 대출 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어요.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은행의 요구에 따라 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했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사업부지 매매 잔금 50억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다른 수분양자들에게는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대부분인 약 15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준공의무 위반과 피고가 토지 잔금을 받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별개이며, 원고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양대금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다.
  •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대신 변제한 상황이다.
  • 대신 갚아준 돈(구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하고 있다.
  •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다른 계약상 책임이 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상대방의 손해가 나의 다른 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계 항변의 인과관계 및 계약 당사자 특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