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팔았다가 벌금 5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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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팔았다가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8노3791

벌금

특허받은 당뇨병 치료제라 속인 다단계 판매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일반 식품인 'D' 제품을 판매했어요. 피고인은 이 제품이 마치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담긴 홍보 책자를 제작했어요. 2017년 2월경에는 세미나를 열어 방문객들에게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판매 활동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 식품인 'D' 제품이 마치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점, 상위 판매원으로서 조직적·체계적으로 광고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한 적 있다.
  • 제품이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 특허받은 것처럼 홍보했다.
  • 세미나나 설명회 등 다수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 판매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 광고 내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