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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회 중 성기 노출, 법원은 범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763,2023노813(병합)
유튜버 폭행·모욕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말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피고인은 집회 상황을 방송하던 유튜버와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유튜버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집회 현장에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며 배전반 위에 올라가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폭행, 모욕,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유튜버에게 "너는 왜 기어오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씹할놈", "빨갱이 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했어요. 별개의 사건으로, 집회 현장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향해 발을 든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폭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기 위한 항의의 표시였을 뿐, 음란한 행위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진행하여 폭행·모욕죄에 벌금 50만 원, 공연음란죄에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고, 공연음란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폭행죄와 공연음란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줘요.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공연음란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면 성립돼요. 즉, 항의의 표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범위와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